성경이 말하는 집사

성경이 말하는 집사

Deacon’s work & qualification

 

 

집사의 명칭

 

  1. 한글 성경상의 집사라는 단어는 희랍어 ‘디아코노스’(diakonos)의 번역이며 희랍어 ‘디아코노스’를 영어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minister), 종(servant), 일군(deacon)으로 번역되었다.

 

  1. 또 희랍어 디아코노스(diakonos)가 한글 성경상에는 사환(마 22:12), 사자(롬 13:4), 수종자(롬 15:8), 사역자(고전 3:5), 일군(골 1:25, 롬 16:1), 섬기는 자(마 20:26), 하인들(요2:5), 집사(딤전 3:8)의 8가지로 번역되었다.

 

  1. 똑같은 희랍어 하나가 영어로는 3가지로, 한글에는 8가지로 번역되어 있으므로 번역상 많은 변화가 가능하므로 그 단어의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번역된 어떤 한 표현에 지나친 집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1. 한글 성경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일곱 집사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도 “일곱 집사”로 번역되어 있으나 희랍어 원문에나,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일곱 중”으로 오로지 “일곱”으로만 되어 있으므로, 여기 한글 성경상에 일곱 집사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았던 일곱 일군은 교회의 직분인 “집사”와 똑같은 교회의 직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1. 또 로마서 16:1에는 “겐그레아 교회 일군으로 있는 뵈뵈”라고 한글 성경 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중에는 여자 집사로 번역이 가능한 deaconess 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다른 영어 성경 상에는 “종(servant)”로 표현되어있으며, 물론 희랍어에는 8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디아코노스”의 여성 변화형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여자 일군, 여자 집사, 여자 종, 여자 봉사자”의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하므로, 번역을 가지고 여자 집사로 꼭 번역되어야 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여자 집사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고집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1. 그러므로 집사이건, 종이건, 일군이건, 봉사자이건, 일반적인 일군이요, 종이요, 봉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로, 또는 집사와 같은 교회의 직분자로 뽑힌 봉사자, 또는 일군, 종, 또 집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집사와 일군을 전연 다른 것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고정 관념에 집사란 교회의 직분중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일 뿐이다.

 

  1. 그러므로 사용된 어휘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교회에서 자격 기준에 의해 교회의 직분자로 뽑혔는가? 가 결정지어 주는 것이다. 즉 교회 직분으로 뽑혀 있는 집사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뽑히지 않은 집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사의 임무

 

집사의 임무는 교회가 하도록 주는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즉 장로들이 지시하는 모든 일들을 장로들의 감독아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영육간의 일을 교회나 장로들이 맡긴 대로 충성을 하는 것이다. 장로들은 교회의 제반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하고 치리 하는 임무를 갖지만 집사들은 교회를 대표하여 무엇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은 아닌 것이다.

 

집사의 자격

 

  1.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딤전 3:8)
  2.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딤전 3:8)
  3.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한 자(딤전 3:8)
  4. 단정하고(딤전 3:8)
  5. 먼저 시험하여 보고(딤전 3:10)
  6. 책망할 것이 없는 자(딤전 3:10)
  7. 한 아내의 남편(딥전 3:12)
  8. 자녀들과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야(딤전 3:12)

 

집사의 선출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충분히 고려한 뒤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케 하고 추천된 사람들을 장로들이 교인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장로들이 인준하고, 교회에 선포하여 집사로 임명한다. 집사는 장로가 먼저 선임되는 것을 전제해야 하며, 교회에 따라 장로를 세우기 전에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경우는 그 집사들이 장로들이 하는 치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회가 부여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인들의 손발 역할을 해야지 교인들을 대표하여 무엇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